SKT 통신장애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특히 SKT는 그동안 “국내 1등 통신 기업, 통화품질 1위”를 자부해왔지만 불통 사태가 터진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11시5분께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SKT는 20일 오후 11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 장애 발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SK텔레콤은 20일 통신장애 발생 후 5시간이 지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통화 장애와 데이터 장애가 발생했으며 5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11시 4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SKT 통신장애로 고객들은 전화 송신은 물론 수신까지 먹통이 됐으며 이 중 일부는 데이터 통신도 안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T는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혀 혼선이 일었다.

SKT는 오후 6시 50분께 “일부 통화망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24분까지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없었다”며 “가입자 식별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SKT의 해명과는 달리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고객들은 아직까지도 SKT 통신장애가 있다며 인터넷과 SNS에 글을 올렸다.

이에 SKT는 오후 11시께 입장 자료를 내면서 "복구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부하 제어를 시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SKT는 21일 오전 중으로 피해 보상 대책 등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공식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SKT 통신장애로 "SKT 통신장애, 중요한 비즈니스를 망쳤다", "SKT 통신장애,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SKT 통신장애,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었는데 엉망으로 대응해 실망했다" 등의 글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이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SKT 관계자는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정확한 장애 정도를 파악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검토가 끝나면 공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