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따른 가입자 보상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장애에 따른 배상은 방송통신위원회 기준과 회사 약관에 따라 이뤄진다.

   
▲ SK텔레콤은 20일 밤 11시께 공식사과문을 내고 "보상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1일 공식 자료를 통해 통신장애가 5시간40분 지속됐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6시 발생한 통신장애가 오후 11시40분에 모두 정상화됐다고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를 일으킨 '가입자 확인 모듈'은 장애 발생 후 24분만에 복구했지만 이후 가입자들의 확인 신호가 폭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과부하 트래픽 제어를 할 수 밖에 없어 가입자별로 통신 정상화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통신장애에 따른 배상기준은 최근 가입자에 유리하게 내용이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7월 3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배상 최소 누적기준을 '1개월 누적 1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로 바꿨다.
 
또 시간 계산도 이통사에 신고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저 배상액도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서비스료의 3배에서 6배로 올렸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안 시간 중 빠른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SK텔레콤이 장애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밝힌 만큼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서비스료의 최소 6배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2년 11월 방통위 용역으로 발간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2012년 4월까지 통신3사 장애 시 당시 약관으로 3배 배상했을 때 고객에게 돌아간 금액은 1인 한 시간당 평균 68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현재 약관대로 6배로 올려 계산하면 한시간 당 136원이고, 이번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시간인 5시간 40분을 적용하면 1인당 배상액은 770원이다.
 
이를 통신장애를 겪은 전 가입자에게 적용할지, 가입자별로 통신장애 시간을 계산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식 사과문에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