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향후 수사 운명 걸린 문제"
삼성 "억울함 풀고 구속 막겠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특검 광풍 속에 바람 잘 날 없던 삼성그룹이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재청구한 영장의 실질 심사가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 향후 특검 수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삼성 역시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번째 구속 영장 청구인데다 특검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후 특검은 3주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26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으로,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지난 1차 영장 청구 때 이미 포함됐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차 구속 영장 기각 후 3주일 동안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의 (까다로운) 영장 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를 선두로 윤석열 수사팀장, ‘대기업 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 등 최정예 수사팀 5명을 투입,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강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핵심 물증들을 바탕으로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의 업무 수첩 39권 및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 일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삼성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를 주축으로 ‘철벽 방어’에 나섰다. 앞서 삼성은 영장 재청구에 자체 법무실은 물론 형사 사건 수사·재판 전문가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특검 법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그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됐을 시 발생할 경영 공백이나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재청구된 영장을 보면 혐의만 늘어났을 뿐, 지난달 1차 영장과 비교할 때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것은 거의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로 삼성이 총수 구속 위기라는 최악에 사태에 직면하면서, 외신들도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 재청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세계 최대 스마트폰·메모리칩·평면 TV 제조사인 삼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영장 심사의 승부처는 부정 청탁과 금전 지원의 대가 관계 입증 여부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1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비슷한 시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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