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종료 3일 전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종료일 3일 이전에 제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연장 신청 방침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연장 신청 이유에 대해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찌감치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면, 그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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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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