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이하 법원)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검이 지난 3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10일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신청 기각이 아닌 각하는 특검의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 단서에 따라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법원에게 판단을 구했으나, 법원은 법률 검토 끝에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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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 요구 각하./사진=연합뉴스 |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에, 특검과 청와대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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