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단에게 이날 최종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16일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즉각적인 반발에 재논의 의사를 비췄지만, 사실상 이달 24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변론을 종결한 후 3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은 3월13일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그 이전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헌재, 24일 최종변론 예정…탄핵심판 3월초 선고 전망./사진=미디어펜


헌재의 탄핵심판은 증인신문 및 당사자간 양측 주장 정리 후 종결된다. 선고 전 약 2주 간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및 원안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으며,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은 박탈되고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5월 초 대선이 예상된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 혹은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러할 경우 원래 예정대로 12월에 대선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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