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삼성은 침통한 표정이다. 그러나 삼성은 아직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 구속 후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촛불 민심과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등 법원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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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본 재판에서는 전날 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맞서 대형 로펌과 개인사무소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재판에서 방어 인력 등을 더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이 결정된 이 부회장은 당분간 구치소 독방에서 미결수로 지내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적부심과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심사는 영장이 발부된 뒤 4~5일 후에 열린다. 법조계는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별검사팀은 10일 이내에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기한이 이달 28일까지고, 연장이 불투명한 만큼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특검이 기소를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때부터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중형 구형대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석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만큼 이 부회장의 보석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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