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회생절차 폐지후 2주간 적법한 항고 없어 최종 파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를 구가했던 선사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완전 종식과 함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데 기인했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올해 5월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앞서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이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이달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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