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해 피해고객 560만명은 요금의 10배를 배상 받을 전망이다.
하성민 SKT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0일) SKT 통신장애로 직접적인 수신과 발신 피해를 입은 고객이 5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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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
SKT 통신장애와 관련한 배상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SKT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560만명은 별도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금액인 요금의 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SKT는 또 이번 사건 관련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54요금제 기준으로 1인당 1,741원, 피해고객은 4,355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SKT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SKT 통신장애 보상, 도대체 뭐가 문제?” “SKT 통신장애 보상, 발빠른 보상 소식에 한편으로는 다행”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