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게 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질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은 안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위원은 물론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헌재가 지난 16일 오는 24일을 최종변론일로 삼겠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헌재 탄핵심판의 일정과 관련,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될 경우 일종의 증인신문을 받을 것이나, 이에 대한 답변은 박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출석시 질문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이날 언급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재판부와 이를 상대하는 국회 측에게 동일하게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헌재 "박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재판부·국회측 질문 가능"./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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