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이 결정됐다.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금액인 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 한 것.

SKT는 21일 이번 SKT 통신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통화 송수신의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게는 10배를 배상하고 이들을 제외한 2,700만명 전체 고객에게는 1일분의 금액을 배상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생한 통신 장애가 총 6시간이므로 시간 당 이용요금에 6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10배를 하면 보상 받는 금액이 된다.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SKT 통신장애 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예컨대 54요금제를 쓰는 고객의 경우 한 달(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1,741원이 된다. 1,741원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2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435원, 피해보상 금액인 10배를 곱하면 4,355원이 되는 것이다.

75요금제의 경우는 3월이 총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1일로 나누면 하루에 2,419원이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00원이 되고,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600원이고 10배를 곱하면 6,000원이 된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2,200만명의 고객은 1일분의 피해보상금액을 받는다. 54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741원, 75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2,419원이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아 그래서 이런 계산이...” “SKT 통신장애 보상, 생각보다 적다” “SKT 통신장애 보상, 전체 가입자를 상대한다면 회사의 피해가 크겠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