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10년간 8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금당국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 미지급금은 810억원에 달한다.이 금액은 수급권자의 주민 등록 말소, 해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120억원, 반환일시금은 90여억원이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면서,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공단은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기관과 협력해 찾아가지 않은 연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한창이다. 또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개설, 연금 수령 권리가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내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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