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해 24개월 약정 할인을 한 경우 예상보다 다소 낮은 금액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SKT는 21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는 장애 시간 이용 요금의 10배를 배상하고 2,700만명의 고객에게는 1일분의 금액을 배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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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SKT 통신장애 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
예를 들어 54요금제(5만4,000원)를 쓰는 고객의 경우 24개월 약정 시 1만3,500원씩을 할인 받기 때문에 4만500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를 한달(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1,306원이고 다시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54.4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326.6원, 피해보상 금액인 10배를 곱하면 3,266원이 된다. 하루 분인 1,306원을 더해 4,572원을 보상 받게 된다.
75요금제는 24개월 약정 할인으로 한 달에 1만8,750원을 할인 받기 때문에 5만6,2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달(31일)로 나누면 하루 1,814원이고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5.6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453.6원, 다시 10배를 곱하면 4,536원이다. 다시 하루분인 1,814원을 더하면 총 보상 금액은 6,350원이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2,200만명의 고객은 1일분의 피해보상금액을 받는다. 약정 할인을 감안하면 54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306원, 62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483원, 75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814원이 될 전망이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그럼 그렇지” “SKT 통신장애 보상, 보통 2년 약정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더 줄었네” “SKT 통신장애 보상, 그런것 없이 다 해줘야 하는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