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용직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상 벌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의 취약계층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전인 지금도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혹은 월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주가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근로자 가입 기준에 현행 시간 기준에다가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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