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산 재개발 예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포기각서를 허위로 작성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재개발 아파트의 허위 입주권 포기각서를 팔아 10억원 이상 빼돌리고 잠적한 공인중개소 운영자 A씨(60·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B씨(52·여)와 C씨(45·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산 북구 만덕 5지구 재개발지역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고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2명에게 허위 입주권 포기각서 71장을 속여 팔았다.

A씨 등은 각서를 건당 800만~1500만원에 팔아 모두 10억8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해당 포기각서가 재개발이 예정된 아파트의 조합원 명의라고 믿었으나 알고보니 서류에 적힌 조합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A씨가 만들어낸 허구의 정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년 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다른 부동산 계약을 실제 성사시킨 적도 있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C씨가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입주권 포기각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두 사람에게 각각 건당 20만∼1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으로 챙긴 돈을 자녀들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개인 채무 5억원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알렸다.

경찰 수사 전 사무소를 폐업하고 잠적했던 A씨 일당은 최근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금 일부를 숨긴 것으로 판단, 여죄를 묻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