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관기준보다 많이 배상키로 한 가운데 보상액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계산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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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통신장애 보상액 자동 계산기 |
온라인상에 등장안 SKT 통신장애 보상액 계산기는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를 입력하면 보상금액과 부가세 포함 실제 감면금액, 보상후 익월 청구 요금 등을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앞서 하성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약관에 신경쓰지 않겠다"며 "약관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통신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피해 신청 절차 없이도 보상키로 했다.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직접 피해 신청을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SKT는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SKT 통신장애 보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빠르고 화끈해서 좋다" "SKT 통신장애 보상, 개인별로는 얼마 안되네" "SKT 통신장애 보상, 회사로서는 큰 손실을 감내한 듯" "SKT 통신장애 보상, 이럴때 인심 쓰는 게 좋아" "SKT 통신장애 보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