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1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앞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 1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은 소환조사 하루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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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씨에 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별감찰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달 9일 열린 최순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것을 들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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