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단 내 성폭력 문제로 사회적 논라늘 낳았던 김요인 시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 시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김 시인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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