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업소 278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을 한 결과 49.3%인 137곳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68건에 달했다.

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11건) 연장근로수당을 떼먹은(7건) 업소도 있었다. 2곳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이 점검대상 32곳의 65.6%인 21곳에서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확인됐다. 

PC방·노래방(53.2%), 일반음식점(52.6%)도 50%가 이상 업소가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국은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