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남자아이 몸에서 과거 폭행당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단원경찰서는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8세 남아의 몸에서 상흔이 나타나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계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시각과 동기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조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A(2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5분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A씨는 B군이 폭행당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7시간 뒤 끝내 사망했다.
의료진은 B군이 복강내 과다 출혈로 숨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발표했다. 가슴과 다리 등에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A씨는 오후 2시 40분경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으며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119에 신고했다"라며 범행 시점을 '오후 3시 25분경'으로 바꿨다.
폭행 이유도 번복했다. 당초 B군이 A씨의 친딸 C(5)양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추가 조사에서는 "친딸 C양이 아닌 B군의 친동생 D(5)양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A씨는 3년여 전 현재 남편(35)과 재혼했으며 B군과 D양은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인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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