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가능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거래 때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핀테크 업체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의 자격 기준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로 자격을 한정했다.

또 전산시설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일정범위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3000달러로, 동일인이 1개 사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 한도는 2만달러로 설정했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명시하고, 분쟁처리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예탁규모는 고객 지급 요청 일평균 금액의 3배이며,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이용자는 해외송금 요청이 업자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려고 신고와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했다.

외환시장 질서 유지의무 내용을 다른 기관과의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시세 조작 등으로 구체화했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올해와 내년 외환건전성부담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현재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등 감경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감경률은 현재 20%에서 50%로 확대됐다.

등록취소 사유 위반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업무정지 3개월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환전영업자는 영업장 및 PC 등을 구비해야 하며, 장부 누락‧미보고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기재부에 등록하면 국경간 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별도 등록시 소액해외송금업 및 환전업 겸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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