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3일 수사기간 종료 5일을 앞두고 각 수사대상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견검사의 절반이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3일 기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구속기소자' 1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13명에 이른다.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 혐의 관련,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5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최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도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남편인 김영재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은 수감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는 불구속 기소가 점쳐진다.

   
▲ 특검 마무리 수순 "파견검사 절반 공소유지 위해 필요"./사진=연합뉴스

특검법상으로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으며,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 "기소가 됐거나 해야 할 피고인 숫자가 많아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며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등 파견검사 최소한의 인력이 적절히 조정돼야 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 검사들이 공소유지의 필수 인력"이라며 "파견검사 20명 중 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파견검사를 남기려면 검찰과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 잔류 여부는 현행법 상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검 파견검사는 대부분 복귀해서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