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위험 등 고려해 반영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4월 법인을 설립, 12월 면허 심사를 신청했다. 

   
▲ 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이륙중인 항공기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항공사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 검토, 면허자문회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면허발급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전일 열린 자문회의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LCC 설립 요건인 항공기 3대 이상, 자본금 150억원 이상 등 기준은 충족했으나 취향계획 등을 따져볼 때 운영 초기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안전이나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이 회사는 내년까지 총 5대를 확보해 양양~중국, 인천~일본ㆍ동남아 등 17개 노선을 취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