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에 나선다. 준비서면은 대리인단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직접 수정작업을 거친 것으로 A4용지 252쪽에 달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준비서면을 통해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핵소추 사유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인 만큼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와 관련해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폭넓은 국정농단은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특검이 “수사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통상 2주 정도 평의시간을 갖고 선고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27일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인 3월13일이나 이보다 앞서 3월 9~10일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최종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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