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이 진술조서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 회장은 28일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예정된 항공 관게자 미팅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5)과 최태원 SK그룹 회장(57)도 당초 28일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최씨 측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 검찰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출연금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