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추위원단 이명우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택했던 일련의 행위들은 공익실현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등 생명보호 위반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성실업무 수행 여부도 탄핵사유라고 볼 수 있다"며 소추위원단이 제시한 것들이 모두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주 낮게 추락했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국회는 이 사건 탄핵을 소추했고 당시 많은 여당 의원들도 이를 지지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민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주요 국가 직무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통령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피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은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제17차 최종변론이 열렸다./사진=미디어펜


한편, 이명우 변호사에 앞서 진술했던 소추위원단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세월호 승객 구조는 대통령의 직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사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사고에 적극 대응하는 해경이 제대로 하는지 재차 확인하지 않았고 국가의 총 역량을 집중하여 구조해야 할 순간에 이를 결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승객들은 '퇴선하라'는 한마디만 들었다면 살수 있었다"며 "해경청장과 이를 관리해야 할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또한 법적인 책임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구하려는 노력 조차 하지 않은 것이 대통령의 잘못이었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며 "결국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 하나로도 박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 사유로 꼽히는 정당성에 관하여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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