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에서 “현재와 같은 9인 재판관 구성 미만의 헌법재판은 박 대통령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공정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어떠한 것도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범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이와 관련 “총 9명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삼권분립을 그대로 담아낸 절묘한 것”이라며 “7명 재판관이면 심리 뿐 아니라 평의 평결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은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상을 대체하는 주객전도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조화를 이루라는 헌법의 추구 이상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결과”라고 평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탄핵재판을 9인 재판관 미만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결정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본 건에서 박 대통령은 단 한명이라도 재판관 결원이 생긴다면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 받는 당사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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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9인 미만 헌법재판, 대통령 기본권 침해…공정성 시비 야기"./사진=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
손 변호사는 “결원된 재판관이 대통령 지명에 따라 임명된 경우(박한철 전 헌재소장), 기본권 침해의 양상은 더욱 선명해진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의 부재까지 더하여진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피청구인 기본권 침해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섣불리 속단해서 대통령 탄핵재판 진행을 속행하면 이는 재심을 불러올 것”이라며 “재판관과 변호인을 포함해 여기에 관여한 모든 법조인이 법을 알고도 묵살한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변호사는 “이는 법원의 권능을 법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역사의 죄인이 되어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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