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