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엘시티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 사용처, 돈이 오갈 때 엘시티 관련 청탁 여부, 이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알린 시점 등이 쟁점이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 명목으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전해달라는 뜻으로 '비선 참모'인 이 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 씨 진술 외에 다른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엘시티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강수사를 하고 재청구 여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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