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항공기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항공기 안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의 폭력을 휘두르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처벌 최고 수위는 징역 5년이었다. 

개정안에서는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실 출입 시도 및 기장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기내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각각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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