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90일간에 걸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는 지난달 28일 종료됐지만, 기소대상자 30명의 공소유지라는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특검은 수사기록 내용 일체의 검찰 이첩을 위한 정리에 나서는 한편, 검사 인력 잔류 등 공소유지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특검은 직접 기소로 공소유지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원본을 그대로 보유한 채 사본을 보내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이하 검찰)가 후속수사를 새로이 진행할 사안에 관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검찰에 보낼 계획이다.

검찰이 애초에 적용했던 박근혜 대통령 관련 혐의는 8건이었으나,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개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특검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고 최씨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특검 수사는 지난달 28일 종료됐지만, 기소대상자 30명의 공소유지라는 본게임은 이제부터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그동안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서, 각종 증거물 등 분석 자료들을 분류하고 사본을 만들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기록 3만여 쪽,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 2만여 쪽 등을 검찰로 보낼 계획이다.

특검은 또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자료들도 검찰에 넘길 계획을 밝혔다. 대면조사 물밑협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 받은 공문 및 대면조사 대비 질문안도 수사 자료의 일부로 보아, 이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잔류할 인력과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소유지”라며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등 특검보 4명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전망이며,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포함한 파견검사 8명(김영철·문지석·박주성·양석조·조상원·최순호·호승진)도 특검에 잔류해 공소 유지에 전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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