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경기지역 모 경찰서 소속 간부가 해임 처분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50)을 해임했다.
A경감은 최근 경감으로 승진 결정됐으나 해임 당시 임용장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였다.
A경감은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경찰 간부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