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통상임금 협상은 법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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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철(왼쪽) 현대·기아차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C홀에서 열린 ‘2014 현대ㆍ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강석훈 의원에게 박람회를 소개하고 있다./뉴시스 |
이어 노조의 장기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임금체계 매뉴얼과 관련해 “임금체계와 업무 내용,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2개월에 한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