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마사지업소 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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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마사지 여손님 성추행 마사지사 실형 선고 /자료=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라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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