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강제추행 등 가혹행위 일삼아
나뭇가지를 먹이고 성추행 등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나뭇가지를 먹이고 성추행 등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미디어펜DB

강 판사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수차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2∼6월 부대 내에서 후임병 2명을 상대로 34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연 중인 후임병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1시간 가량 햇빛을 쳐다보며 강제로 근무하게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