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삼성전자는 지난 4일 반도체 사업장 및 화학물질 등 한겨레신문의 산재·반올림 관련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삼성전자는 뉴스룸 기사를 통해 “한겨레신문 3월 4일자 ‘정치인과 자본가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잖아요’ 제목의 인터뷰 기사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린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겨레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화학물질이 수천종, 어떤 유해물질이 쓰이는지 ‘영업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점검한 적 없으며 △화학약품 성분은 삼성과 노동부만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삼성의 영업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삼성은 피해자 측에게 500만원 건넸으며 △‘반올림’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접수된 300여건 피해 사례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황모 씨를 포함해 6명 등이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에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화학물질 공개와 관련,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나와 있는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한관리 길잡이’란 제목의 문서에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요인, 노출 시 증상, 관리 방법 등이 100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돼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과 해당 파일의 링크까지 친절히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법이 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 또한 밝혔다.
모든 생산 라인엔 공정별로 화학물질안전자료(MSDS)를 비치해 근로자들에게 화학제품 이름과 구성 물질, 함량, 취급 방법 등을 상세히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각 공정별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쓰이는지는 엄연히 삼성전자의 지적 자산이기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비밀 지정의 범위에 관해선 “법이 정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합의해 구성한 기구다.
|
 |
|
▲ 삼성전자, 한겨레신문 '반올림'기사 직격 비판 "팩트체크 없는 사실무근"./사진=연합뉴스 |
또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 국회의원 등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인터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부 산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200차례 안팎에 걸쳐 각종 점검과 감독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엔 조정위원들과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살펴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과 UN 특별조사관도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직접 생산 라인을 방문했으며, 현재는 옴부즈만위원회 조사연구진이 수시로 라인을 출입하며 종합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접수된 피해자가 300명이라는 반올림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 그 근거가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반올림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반올림은 수시로 피해자 규모를 임의로 바꿔 제시해왔다”며 “심지어 반올림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사망자 숫자가 그 이전 토론회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인터뷰이의 500만 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선 삼성전자 관계자가 피해자로부터 백지퇴직원을 받아갔고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50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회사는 기사에서 언급한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한 퇴직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며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개 면에 걸쳐 게재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이 철저한 팩트체킹을 통해 기사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