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탈북민이 북한 기밀을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로금의 지급 한도가 현행 2억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해 왔다.
구체적으로 Δ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5000만원 이하 Δ군함·전투폭격기 1억5000만원 이하 Δ전차·유도무기 및 그밖의 비행기 5000만원 이하 Δ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료 1000만원 이하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보로금을 각각 10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
통일부는 "1997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지급 최대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탈북민이 제공하는 정보 가치의 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 보로금의 상세 집행 내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로금 평가 기준은 Δ국가 정책 수립·결정 기여도 Δ신뢰성 Δ참신성 등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탈북민에게 취업 동기를 부여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 지급 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10일까지다.[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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