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올해부터 학부모와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선 학교에서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 접근됨에 따라 학생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5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행정정보망)은 행자부가 보유한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 이용하는 전산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교사는 정보망에 들어가 학생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선 학교는 교육당국에 행정정보망 이용을 신청하면 접근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