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피부클리닉에서 정기 시술권을 구매한 뒤 환불을 거부당하자 온라인에 비난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윤씨가 해당 클리닉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윤씨가 게시글을 쓴 동기가 환불 등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 A피부클리닉에서 93만5000원을 내고 레이저 치료, 미백 관리 등 총 20회 시술로 구성된 정기 시술권을 구매했다.

49만원 상당의 저렴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안 윤씨는 해당 클리닉에 프로그램 교체와 차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윤씨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무조건 돈 되는 것만 권하는 상담실장’ ‘무조건 비싼 것만 강매’ 등 해당 클리닉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윤씨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해당 클리닉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