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허위 장해진단서로 억대의 연금을 챙긴 50대와 이를 도운 병원 직원과 노무사 등이 검거됐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허위 장해진단서로 연금을 타낸 근로자 김모씨(50)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무과 직원 차모씨(43), 노무사 김모씨(38) 등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허위 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1억8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무사 김씨는 근로자 김씨를 차씨에게 소개하고 허위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는 대가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