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애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 내정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임 선정 기준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선애 변호사(이하 이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특히 대법원은 이 내정자와 관련 “지난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동해년도에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헌법소송과 조세, 상사중재 및 행정소송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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