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사저 구입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까지 모두 부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6일 박영수특검의 수사발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특검 대면수사 무산 과정에 대해 특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반박하는 것은 물론 2015년 6월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한 사실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대리인단은 “녹음과 녹화는 형사소송법 221조1항에 의해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데도 녹음 녹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한 날짜는 2015년 7월25일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같은 달 17일 이미 완료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미 완료된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측은 특검이 주장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간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강하게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부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대통령과 최순실에 적용했다”며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는 1990년 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구입했고,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우려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해야 하는데 소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는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6일 박영수특검의 수사발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대리인단은 “형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 측은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과 면담 때 이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특검의 주장처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협회 임원들을 교체하고, 정유라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적도 없다”고 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하고 청년고용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부탁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미르·스포츠K 재단과 관련해서도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 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2015년 7월24일과 25일 양일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 면담하면서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재단 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은 출연을 거부하기도 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신세계, 현대중공업이 거부했고, K스포츠재단의 경우 한진이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출연기업 중 7개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했지 9개 대기업 회장과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챙겨보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재단 운영과 관련해 최씨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일도 없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했다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재단의 개인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를 대면서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두 재단을 전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므로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광광부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게 된다.

대리인단은 “실제 기업 출연금 모두 재단에 귀속돼 96%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마저 재단의 정상사업 진행에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며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된다. 이는 양 재단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 사인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영수특검 수사 발표 내용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박 주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더구나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추측과 상상에 기초해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도 반박했다.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최씨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거나 최씨가 대통령을 대신해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해야 하는데 전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2015년 8월26일 최순실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코레스포츠’와 213억원을 지원 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모두 280만유로(약 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이나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위해 말 3필(258만 유로 상당)을 사준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떤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위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당한 테러로 인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새로운 치료기술을 갖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소개받았으며, 김 원장 의료기술의 중동 진출과 관련해 관심을 가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안면 테러로 인해 수술 부위에 감각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김영재 원장이 새로운 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소개받았고,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으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정 비서관에게 김 원장의 성형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그후 김 원장이 중동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나 그 경위 및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컨설팅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안 수석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을 설 선물에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차명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의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은 “그동안 특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했다.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무차별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했으며,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인한 보복적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 당한 일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수사결과 발표도 역대 특검과 달리 발표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물론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적시돼 있는데도 특검은 ‘시한부 기소중지’ 운운하다가 결국 형사입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인계했고,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도 무리하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잘못 알려진 사실에 바탕을 둔 언론기사나 그런 언론에 영향을 받은 부정적인 여론과 독립해 잘잘못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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