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씨는 7일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국회 의석 100석 이상인 여당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의회를 장악한 정파가 서로 야합해 국정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면 추후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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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사진=연합뉴스 |
현재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심리하고 있고,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를 다루고 있다.
각 재판부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이후 재판은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반면 재판부가 최씨 측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최씨 측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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