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이 6일 오전부터 7일까지 이틀째 국회 인근에서 철거되지 않고 있다. 

표 의원 부부는 현재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를 내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관할 구청은 상충하는 법률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현수막은 지난 1월 표 의원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풍자 전시회 ‘곧바이전’에서 전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합성 작품 ‘더러운 잠’에 반발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더러운 잠’이 표현의 자유와 성적 모욕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표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현수막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법원에서 발부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현수막을 억지로 떼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를)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