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6억원대의 국비를 가로챈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안모(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동생 명의로 가짜 회사를 설립한 후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중소기업청 연구과제를 따내 무려 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쓴 게 아니라 A사의 대출금 상환이나 사무실 구입 대금, 안씨의 주택 마련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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