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상태서 석방…재판부 "김씨 범행 인정·반성" 감안 양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특수폭행·영업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은 8일 "김동선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었지만, 이날 법원이 집유를 선고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한 뒤 김씨에게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앞서 지난 1월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가했으며 지배인을 폭행,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