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파손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미끼로 보험사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다면서, 공짜라는 말만 믿고 수리를 맡길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수법은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고 말한 뒤 차 주인이 이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유도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한 뒤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 방치해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차 주인의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조차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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