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8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거주지인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검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날 금지한 시민단체의 집회 시위 형태는 박 특검을 향해 과격한 구호를 외치거나 같은 내용을 스피커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현수막 등을 배포·게시하는 행동이다.
다만 재판부는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은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
 |
|
▲ 법원 "박영수 특별검사 아파트 100m 이내, 과격시위 금지"./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