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조처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리수술'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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