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지난 8일 최순실(61)씨 수사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는 뇌물죄 적용이 힘들다"고 밝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과 다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탄핵정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냐"는 기자 질문에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박영수 특검의 의견에 대해 묻자, 검찰 관계자는 "(박 특검이)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와 관련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탄핵심판이 선고되는 이번 주까지 특검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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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과 다른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죄 적용 힘들어"./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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